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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법 비자 분야
 
취업이민(H1B) / 투자비자(E2) / 주제원비자(L, E1) / 종교비자(R) / 교환비자(J) / J비자의 본국거주규정면제 신청 / 학생비자(F) / 운동선수 등 특기자 및 연예인 비자 (O, P) / 직업학교학생비자(M) / 관광비자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 /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전문비자(TN) / 배우자, 약혼자 비자(K) / 비자신청거절재심의청구 등 각종 비자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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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초청 영주권 분야
 
시민권자 부모, 자녀, 배우자, 형제자매 초청 /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초청 /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등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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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영주권 분야
 
영주권 대기기간이 없는 특별재능(경력) 소지자 또는 다국적 기업의 중역(EB1) / PERM 승인 후 대기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이상의 학사학위 소지자(EB2) / 일반 취업영주권(EB3) / 종교적 영주권(EB4) / 50만불 이상 미국내 투자자를 위한 투자이민 영주권(EB5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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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권 분야
 
시민권 신청 및 준비, 인터뷰 동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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